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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한국저작권보호원 === *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적 지위 및 권한: 보호원은 저작권 분쟁의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는, 불법복제물 단속 중심의 기관이다. * 공동저작물: 2인 또는 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. 이 경우, 그 창작에 기여한 수인이 공동저작권자가 된다. * 최사나가 공동저작자(작곡가)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곡에서 담당한 역할과 기여의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. * '''해당 곡을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최사나가 공동저작자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.''' * 허위 공표의 죄[* 정확한 법적 용어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죄]: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ᆞ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* RE:WIND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,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. * 다른 사람과 함께 작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'''공동으로 작곡한 자를 배제하고 단독의 명의로 실명·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도 허위 공표의 죄에 해당한다.''' * '''허위 공표의 죄는 비친고죄: 제3자도 형사 고발 가능하다.''' * 저작권 침해의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: 피해자(저작권자)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및 처벌 가능하다. * 허위 공표의 죄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: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 및 처벌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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